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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15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9.7.18.>

제3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7.18.>
② 방재단은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개정 2019.7.18.>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2025. 12. 31.>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리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재난을 대응, 복구하기 위한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7에 따른 방재의 날과 관 련한 교육ㆍ기념행사ㆍ캠페인 실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 제3조는 삭제 <2019.7.18.>]

제4조

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4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9.7.18.>
② 방재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7.18.>
③ 방재단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7.18.>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재난 및 안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⑤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⑦ 동 단위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동 자율방재단”이라 하며, 동 자율방재단 단원(이하 “동 단원”이라 한다)은 성동구 방재단 단원이 되며 성동구 방재단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9.7.18.>
⑧ 동 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8.>
⑨ 삭제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제5조

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이 지정한 부단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8.>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9.7.18.>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8.>

제6조

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7.18.>]

제8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4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⑥ 단원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전화 및 기타 소요비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8.>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7.18.>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7.18.>

[제10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 제8조는 제3조로 이동 <2019.7.18.>]

제9조

자율방재협의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9.7.18.>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9.7.18.>
③ 협의회는 단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단원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소집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9.7.18.>]

제10조

중앙지원단 자문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4조의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답한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9.7.18.>]

제11조

교육

단원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7.18.>]

제12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성동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7.18.>]

제13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의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7.18.>]

제14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9.7.18.>

[제12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의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7.18.>]

제15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월별로 익월 5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7.18.>]

[종전의 제15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7.18.>]

제16조

단원에 대한 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4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구청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19.7.18.]

제17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