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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153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09-25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위원회의 간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의 재난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12.5., 2015.7.1.>

제3조

직무대행

조례 제18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실무반의 구성

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실무반은 기능에 따라 반장을 포함하여 2개조 10명 이내로 편성 하되, 상황에 따라 반장이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반장은 실무반 반원에게 사전에 실무반별 근무 및 업무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5조

재난수습 담당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담당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나 수습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난수습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직제 변동 등에 따라 수습 담당부서가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따라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 담당부서가 된다.

제6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개정 2023.6.8.>
② 상황실은 근무시간 내에는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5., 2015.7.1., 2022.6.8.>

[제목개정 2023.6.8.]

제7조

상황실 관리

① 상황실장은 근무시간 내에는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3.12.5. 2015.7.1.>
② 상황실장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메신저를 24시간 온라인 상태로 접속ㆍ유지하여야 하며, 메신저 수신 시 5분 이내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으로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