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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152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각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단, 도서관 실정에 맞게 정기휴관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은 변경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① 자료는 자료가 비치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열람 중 잡담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④ 관장은 열람자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동작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구립도서관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학생증,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말한다) 3.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단, 동작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가입으로 대체 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가족회원 등록을 원하는 경우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는 위임장 ②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할 때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도서관자료

①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도서, 참고도서, 사무용 도서 및 훼손ㆍ파손ㆍ망가진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자료 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어린이, 청소년 등과 관련된 자료 선정은 아동교육 및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한다.
5.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6.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7. 비 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기증자료는 공공도서관 소장에 적합한 교양 및 학술자료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자료여야 하며, 기증 제외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판 연도 5년 이상 도서. 단, 고서는 제외한다
2. 참고서, 문제집 등의 수험서, 만화, 연속간행물, 낱장자료, 원고
3. 훼손ㆍ파손ㆍ망가져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이용률이 낮거나 복본이 많은 자료
5. 도서관에 재생장치가 없는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7조

자료 대출

① 관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대출하는 자료는 개인회원은 1회 5권으로 제한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자료의 대출기간과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대출 정지

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 연체 시 연체일 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②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제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자료 중 상호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복본의 이용도가 없는 자료
2. 불용도서로서 다른 도서관 등에 관리 전환하여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자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ㆍ파손ㆍ망가진 자료로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4.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③ 폐기 처분된 자료는 자료부에서 지운다.

제10조

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한 사람이 그것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것으로 변상하고, 같은 것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자료 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사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소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기관ㆍ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강좌 개설 등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을 개설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수강료는 강사료와 교재비 등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한 금액

제16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의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청구한다.

제17조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별표 2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그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소지한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밖에 다문화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9.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위탁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재산현황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0조

위탁 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위탁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수탁자가「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문화재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관리·운영 협약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 기간 및 범위
3. 수탁 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로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없다.

제22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 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② 운영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이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