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5.10.29.>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③ 삭제 (2000ㆍ5ㆍ16)
삭제 <2015.10.29.>
삭제 <2024. 12. 5.>
도로점용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삭제 (2000ㆍ5ㆍ16)
삭제 (99ㆍ6ㆍ16)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0.17.]
삭제 <2019.10.17.>
삭제 <2019.10.17.>
삭제 <2019.10.17.>
삭제 <2019.10.17.>
「도로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4. 12. 5.>
삭제 <2015.10.29.>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삭제 (97ㆍ3ㆍ4)
삭제 (97ㆍ3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