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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14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7-11-24공포 2017-11-24공포번호 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지원

군수는 지붕해체를 위해 지붕을 개량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① 지붕해체 등에 따른 지원범위는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제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7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붕해체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ㆍ금액 결정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군수는 지붕해체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붕개량이나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