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계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및 감독일수 등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7조부터 제63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