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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14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계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

심의요청 등

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및 감독일수 등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7조부터 제63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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