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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145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식품등의 기부를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