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2017. 12. 28〉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2017. 12. 28〉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개정 2014. 10. 31, 2017.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31, 2017. 12. 28〉
1.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 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개정 2014. 10. 31〉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4. 10. 31〉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31, 2019. 12. 26〉
1. 면적 측정시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한다.
2. 내벽 안쪽의 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식)대ㆍ워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포함) 및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의시설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공간은 제외한다.
삭제〈2014. 10. 31〉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폐업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1.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및 신축된 상가 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3. 공고장소는 증평군청,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신축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