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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142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2018. 12. 28〉

제2조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①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2018. 12. 28〉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차집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를 승인한다.〈개정 2012. 6. 22〉
③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④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오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제목개정 2012. 6. 22]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6. 22〉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22〉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③ 사업자는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 6. 22〉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6. 22〉

제5조

배수설비의 구조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과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방지 시설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6. 22, 2018. 12. 28〉
② 관리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제7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2. 6. 22〉

제8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 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②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6. 22〉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다시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제10조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산업단지별로 관리자가 별도 고시한다.〈개정 2012. 6. 22〉

제11조

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 관리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2018. 12. 28〉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2.「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12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된 시설설치비를 다음해 2월말까지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개정 2012. 6. 22〉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ㆍ수탁협약체결 등

① 관리자가 조례 제15조에 따라 처리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운영 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

조례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공동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제16조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6. 22〉

제17조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①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그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 6. 22〉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유지관리비의 추징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유발 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제19조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사용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제목개정 2012. 6. 22]

제20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제21조

배출부과금의 부과범위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하는 경우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 6. 22, 2019. 12. 26〉
②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배출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제22조

납부의무의 중단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ㆍ도산ㆍ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을 중단 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징수

① 관리자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징수를 유예하는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 이내로 할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자는 부담금 징수를 유예받거나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분은 시설 재투자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우선 보전한 금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후 시설 재투자적립금에 환입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한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14]

제24조

삭제

삭제〈2016. 10. 14〉

제25조

가산금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유예 기간 또는 분할 징수기간은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 10. 14]

제26조

부담금의 독촉 등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강제징수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25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예정량, 제품생산계획량, 폐수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권한을 가진 관리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2.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

제30조

유입처리승인의 취소처분

관리자는 조례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자로서 처리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유입 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사무의 위임

조례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 신청의 수리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배수설비 접속 맨홀 지정, 배수설비 적정 설치여부 중간 확인검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의 수리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서의 수리, 배수설비 사용 중지 신고 수리
6.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 등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요구
7.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지도
8.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유량 및 오염 농도의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