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7., 2008. 9. 4., 2010. 4. 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7., 2008. 9. 4., 2010. 4. 16.>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4. 16., 2010. 4. 16., 2013. 12. 5., 2013. 12. 31., 2014. 5. 15., 2014. 10. 30., 2015. 1. 15., 2015. 4. 23., 2015. 9. 24., 2015. 12. 28., 2016. 6. 9., 2016. 12. 1., 2017. 1. 5., 2017. 5. 22., 2017. 7. 20., 2018. 10. 29., 2019. 1. 18., 2024. 10. 31.>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