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직영할 경우 전시판매장의 관리를 위하여 판매책임자를 두며 판매책임자는 전시판매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전시판매장에는 판매책임자 외 필요한 직원과 판매원을 둘 수 있다.
③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판매책임자 및 판매원을 두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농정과장, 경제과장, 농업경영인청양군연합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9.8, 2012.6.19, 2015.11.24, 2018.12.15, 2019.12.19., 2023. 12. 27., 2026. 8. 14.>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7.13.>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운영방법(직영, 위탁) 및 수탁자 지정, 재위탁에 관한 사항
2. 전시ㆍ판매업체 및 품목선정
3. 물품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징수요율 결정
4.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건의
5.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3.>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식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
② 수탁판매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물품의 판매대금은 매월 말일 현재 판매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판매물품의 위탁자에게 정산결제한다.
수탁자는 전시ㆍ판매장시설 및 전시ㆍ판매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4호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1. 전시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2.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 판매품의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수탁자는 분기별 사업실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연간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