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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138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1-07-26공포 2021-07-26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1.01.17, 2021.7.26.>

제2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소비자가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

제3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업무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소비자 피해구제 원인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시험ㆍ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따름
2. 피해구제는 관계 법령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 과실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함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의 품질보증서 등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전문개정 2011.01.17]

제4조

삭제

삭제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

제5조

심의안건의 제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분석 판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

제6조

사전자문 의뢰 등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에게 사전에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1.17]

제7조

위원회의 사무

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