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천안시민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이 조례는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천안시민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천안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ㆍ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1. 추천당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19.4.11.>
2. 추천당시 시의 기관ㆍ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개정 2020. 6. 1.>
①시민의 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07.12, 2021.11.15.>
1. 교육학술부문
2. 문화예술부문
3. 체육진흥부문
4. 사회봉사부문
5. 지역경제부문 <신설 2019.4.11.>
6. 청소년ㆍ청년정책부문 <개정 2021.11.15.>
②시민의 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0>
수상후보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 대학이상 총(학)장과 시 본청 실ㆍ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주민 30인 이상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 주민이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5.4.1.> [전문개정 2008.6.10 ]조례 제923호
①시민의 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민의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6인을 포함한 3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1.1, 2019.4.11.>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부문별로 1인씩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시내 주요기관ㆍ단체장이나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또는 제3조에서 규정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1.15.>
①제3조의 부문별심사를 위하여 부문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부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부위원장이 되며 4인이내의 위원을 둔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8.6.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무대행의 순서는 교육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 사회봉사부문, 지역경제부문, 청소년ㆍ청년정책부문 위원회 위원장의 순으로 한다.<개정 2004.07.12, 2008.6.10, 2019.4.11., 2021.11.15.>
③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시민의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한다.
①회의는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상자결정은 전체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수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부문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민의 상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의 상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12.24, 2008.6.10, 2020. 6. 1.>
시민의 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08.6.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동일한 공적으로 수상한 자 <개정 2019.4.11.>
②추천당시 사망자 <개정 2019.4.11.>
[제목개정 2019.4.11.]
수상자 결정과정의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