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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113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7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7.>

제3조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의 권한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나. 취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다.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추징하는 경우 라. 자동차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해마다 1월 1일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1천대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3.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ㆍ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4.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5. 27.>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세목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해당 구ㆍ군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구ㆍ군세에 부가(附加)하거나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④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개정 2020. 5. 27.>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2. 3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

지방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① 시장(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전등록ㆍ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에 한정하고,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사무”라 한다)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시 지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시역 내 구ㆍ군이 관할지역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관할 구ㆍ군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② 시 지역이 사용본거지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받은 지방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본조신설 2020. 5. 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20. 5. 27.>]

제9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10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