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규정에 의거 군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함평군수가 관리 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2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