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112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 이라 함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20. 6. 1.>
2.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 라 한다)” 라 함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3. “품질관리지도원” 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산하에 두어 위원회의 심의 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특산물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17.4.10, 2018.7.23.>
③ 공동상표의 품위 유지와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품질관리지도원을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용대상 품목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품질관리지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공동상표 사용기간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 허가 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

시장은 사용 허가시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용허가 번호 부여 요령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동상표의 모양 및 사용

① 공동상표의 명칭 및 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품목에 한하여 당해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에 대하여 시마크, 마스코트 및 도시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시브랜드와 병행 사용 하게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상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2. 품질관리지도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규칙에서 정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④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홍보, 판매 및 교육지원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허가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을 허가 받은 농특산물은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④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홍보 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6.10>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또는 현장심사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