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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12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

제2조

<삭제, 2019. 11. 15.>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24. 2.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2. 26.>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3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의 읍ㆍ면ㆍ동장<개정, 2024. 2. 26.>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전문개정, 2019. 11. 15.] [제3항에서 이동, 2024. 2. 26.]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4. 2. 2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9. 11. 15.>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4. 2. 26.>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 11. 15.>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4. 2. 26.>
③<삭제, 2019. 11.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6.>

[제10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2. 26.>

[제6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개정, 2024. 2. 26.>
4.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5.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6.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7.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8.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9.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9. 11. 15.]

[제5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9.30 신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2. 26.]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4. 2. 26.>

제14조

설치 및 구성

<개정, 2024. 2. 26.>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4. 2. 26.> ② 법 제31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4. 2. 26.]<개정, 2024. 2. 26.> ③ 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2. 26.]<개정, 2024. 2. 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제3항에서 이동, 2024. 2. 26.]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4항에서 이동, 2024. 2. 26.]

[제13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14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5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7조

준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2. 26.]<개정, 2024. 2. 26.>

제18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단장과 팀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2. 26.>
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사무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1. 15.]<개정, 2024. 2. 26.>
④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24. 2. 26.>

[제17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9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입안 등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5.>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 2. 26.>

[제18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20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9.30)
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사업지구의 선정 및 조정
4.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2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22조

수당 등

제21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21조에서 이동, 2024. 2. 26.]<개정,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