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2008.6.1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2008.6.10>
①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1998.12. 24, 2005.05.30, 2008.6.10>
③ 위원은 천안시의 관계 국ㆍ과장급 공무원과 천안시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8.6.10>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6. 1.>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2.24, 2020. 6.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