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하남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하남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ㆍ 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구 할 수 있다.
① 하남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39조6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하남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 노인복지 담당국장과 노인보호관련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ㆍ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ㆍ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긴급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ㆍ 수 있다. <개정 2021.3.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