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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1121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03-02-03공포 2003-02-03공포번호 03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별표1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와 같으며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후 3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례 별표2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 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 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5. 이 윤
6. 기 타
④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2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
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 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⑥ 조례 제4조제2항제5호 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⑦ 조례 제4조제2항제6호 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기타 단수홍보등 업무 수행자
⑧ 조례 제4조제2항제7호 원상복구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 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⑨ 원상복구등을 지원한 기관내 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후 하자기간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시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을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5조

원인부담금 징수

① 제2조제2항중 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일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급수조례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15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6항 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 하여야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 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 홍보계획등

제6조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손괴원인자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부담금의 분할징수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부담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부담자에게 통지할날 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홍보비, 도로복구비등으로 한다.

제8조

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① 조례 제11조제2항 에 규정한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시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본
3. 시장이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등
②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하여야 한다.

제9조

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2조제2항 에 의한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다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10조

공사의 시행

조례 제16조제2항 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누수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1조

타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경 │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 \구경 │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 \ │ │ │ ││구분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D=600mm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D=600mm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보호층 설치요) ││ │ │ │ (보호층 설치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D=600mm 미만 │ 30㎝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D=600mm 미만 │ 30㎝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보호층 설치요) ││ │ │ │ (보호층 설치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비 고 │ - │ - │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 비 고 │ - │ - │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구경별 심도이상 성토불가 ││ │ │ │ 구경별 심도이상 성토불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2조

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날 또는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마감 10일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