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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자치법규 214111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노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등 지침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후 영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
나. 노인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다.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라.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나.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다.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나.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의 취약계층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노인의 날 등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ㆍ 노인의 날ㆍ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노인공경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의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구민, 학생, 기관 등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0조

경로당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광이ㆍ진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서 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2.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한다. [본조신설 2024. 5. 2.]

제12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분야별 발전시책 및 추진방법
4. 추진사업의 목록
5.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2.>]

제13조

계획의 시행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5. 2.>]

제14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5. 2.>]

제15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5. 2.>]

제16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5. 2.>]

제1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5. 2.>]

제18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5. 2.>]

제19조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5. 2.>]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5. 2.>]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5. 2.>]

제2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5. 2.>]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5. 2.>]

제24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5. 2.>]

제25조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5. 2.>]

제2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5. 2.>]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5. 2.>]

제2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5. 2.>]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