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
2. “공사감독”이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지도 확인함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3. “공사감독관”이란 해당 공사를 위하여 구청장의 명을 받아 구청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4. “주민참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 지역의 통장 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5.11.6.>
① 구청장은 각종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 전에 공사 개요를 첨부한 공사내용을 해당 공사 지역의 구의원, 동장 및 통장에게 통보하고, 통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고 한다)로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5.11.6.>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5.11.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신설 2025.11.6.>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11.6.>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신설 2025.11.6.> ② 구청장은 추천받은 감독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 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6.> [제목 개정 2025.11.6.]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공원조성ㆍ정비공사,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 10. 모든 관급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본조신설 2015.8.6>
<개정 2015.8.6>
①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한 사람 중 3명 이내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5.11.6.>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 준공 시에 종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준공 전이라도 즉시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1.6.>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개정 2009.12.30, 2025.11.6.>
2.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2.30, 2025.11.6.>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개정 2009.12.30, 2025.11.6.>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신설 2025.11.6.>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5.11.6.>
<개정 2015.8.6>
① 감독자는 해당 공사 시공 기간 중 5회 이내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감시하되 방문할 때 해당 구의원과 동행할 수 있고, 해당 공사별 주요공정에는 현장 확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
② 감독자는 공사 감독시 별지 서식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11.6.]
③ 감독자가 공사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사항이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1.6.> [종전 제3항 삭제,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1.6.]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과 현장 확인 및 점검 등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6> <개정 2025.1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