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5.>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5.>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11.15.>
1. 규제정비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8.11.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1.15,2019.12.19.,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다. 중소기업의 대표
라.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11.15.>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ㆍ과장(주무팀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혁신팀장이 된다.<개정 2018.11.15,2019.12.19.,2026.8.14.>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8.11.15.>
<삭제 2019.1.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