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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10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 종합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2022.2.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5.>
1. 삭제 <2022.2.25.>
2. “문화시설”이란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어린이공연장과 전시시설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25.>
3. “문화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2.25.>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등을 말한다. <개정 2022.2.25.>
5. “관람자”란 유ㆍ무료관람을 하는 사람들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2.25.>
6. “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25.>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2.2.25.]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④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광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2.2.25.>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2.25.]

제5조의2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시설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제18조 및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16.>
7.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2.25.]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문화시설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관장은 문화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장의 명칭은 수탁자의 직제상 명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2.2.25.>]

제7조

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5., 2025.9.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2.25.>]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설 2022.2.25.>
5.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신설 2022.2.25.>
6.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할 때 <신설 2022.2.25.>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5.>

제1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2.25.>

제11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2.2.25.>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1.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운영할 때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3.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2.25.>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문화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5.>
7.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5.>
8.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22.2.25.>
9.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시설의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5.>
10.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 시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ㆍ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2024.2.16.>
11.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신설 2022.2.25.>

제12조의2

수탁자의 선정

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단과 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1.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신설 2022.2.25.>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신설 2022.2.25.>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신설 2022.2.25.>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2.25.>]

제12조의3

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25.]

제13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① 수탁자는 매년 해당년도 사업개시 전에 수탁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수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25.>
② 수탁자는 해당년도마다 사업경과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제15조

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때 <개정 2022.2.25.>
4. 그 밖에 수탁자의 사망ㆍ재정상태 악화 등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신설 2022.2.2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예정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2.25.>

제16조

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5.>

[제17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5.>]

제18조

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료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5.>
1. 삭제 <2022.2.25.>
2. 삭제 <2022.2.25.>
3. 삭제 <2022.2.25.>

제19조

삭제

삭제 <2022.2.25.>

제2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2.25.>

제21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9.15.>
③ 남은 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직원 이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제22조

문화강좌운영

① 문화시설 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② 문화시설 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2.25.>
④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2.2.25.>
⑤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2.2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