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작은도서관”은 양평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작은도서관”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개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운영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는 자료로서 지식 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활동
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과 계층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자료구입비, 설비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폐관 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작은도서관
3.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 및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작은도서관
① 운영자는 주민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을 준수하며, 작은도서관 운영 책임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자료정리, 대출ㆍ반납,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관장하며, 업무 지침 및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매년 신규 자료를 구입ㆍ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군수의 지도ㆍ감독ㆍ교육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정보 소외 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폐관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작은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①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양평군 도서관 관리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양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사립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운영자로부터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매년 운영평가 및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