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8.08.15.>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8.08.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15., 2025. 4. 1.>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08.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8.15., 2024. 4. 8., 2025. 4. 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8.15., 2025. 4.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08.15., 2024. 4. 8., 2025. 4. 1., 2026. 8. 14.>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 법률, 환경, 건축 등 외부전문가 및 민원처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
⑤ 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자격이 해제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전문개정 2016.8.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08.15., 2025. 4. 1.>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ㆍ반복 민원ㆍ중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개정 2016.8.10.>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8.10.> 4.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재심의 5.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신설 2016.8.10.>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2016.8.10.>] ② 삭제<2018.08.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등 사안이 경미한 내용은 당연직 위원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③ 삭제 <2025. 4. 1.>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2025. 4. 1.>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안건을 검토ㆍ심의한다.<개정 2018.08.15.>
1. 불허ㆍ반려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및 법적절차의 이행 여부
3.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4.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의 비교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 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6.8.10. 2018.08.15.>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8.08.15., 2025. 4. 1.>
1. 삭제 <2016.8.10.>
2.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ㆍ결정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여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8.08.15., 2025. 4. 1.>
③ 간사는 심의 조서(별지 제2호서식),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25. 4. 1.>
<삭제 2019.1.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