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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1105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함양군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ㆍ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 정보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 상담을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읍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경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 군수는 군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함양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함양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군 및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함양군 관할구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 소속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2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함양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개정 2024. 7. 11.>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함양군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평생학습관의 사무소는 함양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제15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②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ㆍ 운영
③ 평생교육 상담
④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ㆍ 훈련
⑤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ㆍ 제공
⑥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⑦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

평생교육사 등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수강료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수강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강료 금액,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