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관서는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전일, 평일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26. 3. 11.>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의 당직 근무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6. 3. 11.>
①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 또는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개정, 2026. 3. 11.>
3.<삭제, 2024. 3. 6.>
② <삭제, 2026. 3. 11.>
①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편성한다. 다만,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통합 당직근무 대상 인원은 1명으로 할 수 있다.
1. 통합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합 당직근무 대상 인원에 관한 사항
3. 통합 당직 책임관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자체 통합 당직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① 제5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로 편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근무자는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당직근무자로 편성된 상황실 근무자는 긴급사태나 비상근무 시에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③ 당직 총괄 관리 부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제5호와 제7호를 제외한다)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해야 한다. ④ 상황실 근무자의 당직근무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3. 11.]
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로 당직사령을 지정한다.<개정, 2023. 4. 17.><개정, 2026. 3. 11.>
②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본청 당직근무 상황
2.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자 근무상태, 당직 임무의 이행 여부
③ 당직사령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본청 당직 주무부서(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당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알려야 하고, 당직반원이 대신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 3. 11.>
① 당직명령은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하 “당직명령권자”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14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의 소속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사람
2. 출산 후 1년 미만인 사람
3. 장애 또는 질병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업무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의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6. 3. 1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에 필요한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방호ㆍ방범ㆍ방화 등에 대비한 순찰
2. 청사 보안상태 점검(사무실별로 작성ㆍ비치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따른 점검을 말한다). 다만, 무인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안구역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정상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7. 안보팩스 송ㆍ수신
8.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전산실 등 중요시설의 자체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직명령권자, 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본청 당직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사실의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별로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1. 일직근무자: 당직근무가 종료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개정, 2023. 4. 17.>
2. 숙직근로자: 당직근무가 종료된 날에 휴무. 다만, 숙직근무 종료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개정, 2023. 4. 17.>
② 당직명령권자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시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이 2주마다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나. 제4조제1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교대 근무를 통하여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
① 당직실은 청사 방호ㆍ방범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당직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소속부서의 사무실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한다.
당직명령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당직실에 비치하는 서류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한다.
2. 비상소집 연락체계도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4.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
5. 비상열쇠 보관함
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반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제2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서로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먼저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시장의 지시를 받아 당직사령이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평소에 제2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 연락체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반이 편성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어 당직 주무부서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3. 11.] 1.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 대상자를 지휘ㆍ감독 2.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강화, 화재ㆍ도난방지, 긴급상황 응급조치, 상급기관의 지시와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업무의 신속한 처리 3. 당직근무 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 후 변경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중요사항이 보고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및 명확한 인계ㆍ인수 실시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일지 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인원 현황
① 당직사령은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응소한 때에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및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권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당 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알려야 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부서장과 각 부서 주무팀장 및 서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24. 3. 6.>
① 당직 주무부서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소ㆍ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실을 통보받으면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1.>
②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