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청양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변경,제목 변경,개정 2019.07.18.>
청양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변경,제목 변경,개정 2019.07.18.>
① 통계연보(이하“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07.18.>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별 또는 기관별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한다.<개정 2019.07.18.>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6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전문 개정 2019.07.18.>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2019.07.18.>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 연도 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9.07.18.>
① 연보의 발간 사무는 자치행정과가 주관한다.<2019.07.18., 2026. 8. 14.>
② 각 실장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자치행정과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5.2019.07.18,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