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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095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7조에 따라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산양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식품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주요 시설: 연구실, 제조ㆍ가공실, 사무실, 상품 전시실
나. 부대 시설: 건조실, 저온저장실
2. “위탁기관”이란 센터의 소유자인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양삼의 가공ㆍ유통산업 육성 및 고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2. 산양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수출 전략상품 개발
3. 산양삼을 활용한 항노화 상품의 개발 및 연구
4. 산양삼의 6차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전시, 체험장 운영
5. 산양삼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센터 운영

제4조

위탁운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센터 운영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원활한 사용과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그 변경 비용과 원상회복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원상회복 명령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 상황과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한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