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태아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신생아양육비”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다자녀행복카드”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출산축하용품”이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따른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이 저출산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생아 1명당 신생아양육비 30만원을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
도지사는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자녀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보건의료원ㆍ보건소장은 신생아양육비를 지원받은 산모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증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모유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모자보건사업 계획 등에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자보건 증진사업
2.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