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5월ㆍ6월중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2., 2016.12.13.>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이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2021.12.15.>
③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2.4.12>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 연도 결산의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2>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15.]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