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7>
이 규칙은「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7>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2.19. 규593>
2. 공립의 체육계 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10. 2.19. 규593>
3.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10. 2.19. 규593, 개정 2011. 5.13. 규621>
4.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 따른 특별학급과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10. 2.19. 규593><개정 2021.11.04.>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신설 2010. 2.19. 규593, 개정 2011. 5.13. 규621><개정 2021.11.04.>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학생 <신설 2019. 7.26. 규846>
② 삭제<2014.6.18.>
③ 제1항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감액 기준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