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