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08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주민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ㆍ공유하여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구정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구정 소식지”란 구정 및 구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민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채널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3.6.16.>
4.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구정참여단”이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정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SNS 기자단 등을 총칭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제4조

명칭

구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아차산메아리”로 한다.

제5조

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④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ㆍ발행부수ㆍ배부처ㆍ배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구의 주요 추진사업 및 구의회 소식 <개정 2023.6.16.> 2. 교육ㆍ문화ㆍ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신설 2023.6.16.> 3. 구민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정보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4. 독자투고, 미담사례, 구민참여코너 등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제3호에서 이동 <2023.6.16.>] 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신설 2023.6.16.>

제7조

편집 및 자문

소식지의 편집업무는 홍보담당 부서장이 담당하며, 소식지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 및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소식지에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홍보담당 부서장과 자치행정과장 및 구의회 의원 1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다.
1. 언론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광고, 홍보, 편집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소식지 게재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
3. 광고의 게재 및 내용
4.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행주기에 따라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

① 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제한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
4. 과대 또는 허위광고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② 소식지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광고료의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구의 역사, 교육, 복지, 문화예술, 건강 등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3.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
4. 구민 의견, 미담사례 등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개정 2023.6.16.>
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신설 2023.6.16.>

제14조

구민 참여 행사

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벤트 및 공모전 등(이하 ‘행사’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콘텐츠 제작

① 구청장은 홍보 등을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체에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콘텐츠 제작 업무를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② 전문가가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6.>

제16조

콘텐츠의 보존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작한 콘텐츠를 성실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구정참여단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 홍보를 구민과 함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정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정참여단은 구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축제, 지역소식, 생활정보 등 직접 발굴ㆍ취재한 내용을 소식지ㆍ소셜미디어 등에 소개하여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구정참여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④ 구정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구정참여단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개정 2023.6.16.>
3. 그 밖에 구정참여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1조에서 이동 <2023.6.16.>]

제18조

구정참여단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직무수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정참여단에게 신분증, 명함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정참여단이 기사 또는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여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에 구정을 홍보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6.16.>]

제19조

실비 보상

구민이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에 기사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6.16.>]

제20조

표창

구청장은 구정 홍보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6.16.>]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각 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6.16.>]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