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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08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 발생의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일괄개정 2017. 3. 15.>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재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17. 3. 15.><일괄개정 2020. 12. 31.>
③ 함양군의 담당관ㆍ과ㆍ소에서 방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7. 3. 15.> <일괄개정 2020. 12. 31.>
④ 재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당 분야의 필요성이나 해당 기관 적정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7. 3. 15.> <일괄개정 2020. 12. 31.>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선정ㆍ추천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하고,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7. 3. 15.>
⑥ 협의회의 회원자격 기간은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3조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 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나 분석
3.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심층 조사나 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등록회원의 의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방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회원의 제명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을 제명한다.<일괄개정 2017. 3.15.>
1. 회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회원이 원활하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경우
3. 회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회장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제8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8조

청렴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이나 단체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②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7. 3. 15.>

제9조

회의

①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등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2. 관계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 질의, 답변하게 하는 것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의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회원증을 교부한 회원들에게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을 경우 신의성실의무에 따라 그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지 조사업무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에 대해 사전에 회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회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업무 수행 계획 수립 시 중복수행 방지나 효율적인 현지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 실과소 공무원과 공동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현지 조사결과의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의 최종 보고서를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재해경감을 위한 후속 조치
2. 재해경감을 위한 정밀 연구ㆍ분석 등
⑤ 회장은 제2항의 최종 보고서를 분야 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함양군의 실과소에 배포하여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재정책에 반영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 실시

제14조

경비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괄개정 2017. 3. 15.>
1.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여비
2. 현장조사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이 경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3. 차량 임차비, 보험료와 피해 보상비(다만, 보험료는 현지 조사ㆍ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한다)
4. 보고서 작성 등 협의회의 활동 성과품(成果品) 작성 비용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일괄개정 201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