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통한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통한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정보 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군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행정정보"란 군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공개"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 <개정 2026. 8. 14.>
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 부서는 정보의 중요도,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지원부서는 공개ㆍ비공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주관 부서에서 일괄 처리한다.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ㆍ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산, 결산 등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2.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3.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4. 재난위험시설의 지정ㆍ해제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한 정보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부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6. 8. 14.>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청양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대하여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외부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1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를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 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