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내의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7.21)
이 조례는 함양군 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내의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7.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잔디장, 다볕당, 함화루, 사운정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상림보호구역내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이용)하여 문화예술진흥 창달을 위한 행위와 문화탐방, 답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시설물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허가신청(각서)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 및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 및 기념행사
2. 문화예술 진흥창달을 위한 각종 대회 및 공연, 전시, 전람 등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각급 직장 및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
5. 삭 제(2001. 7. 21)
①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예술진흥창달과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활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행사 및 시설물의 보수, 휴ㆍ무일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이용계획을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사용자는 숲(천연기념물 제154호)의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환경정리와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시설물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삭제 2006.7.12>
4. <삭제 2006.7.1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숲(천연기념물 제154호) 보호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01.7.21>
① 시설물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 및 기념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군단위 행사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 80%이상 참가하는 행사 <개정 2002. 1. 8>
4. <삭제 2001. 7. 21>
제6조 제4항과 제14조 제3항,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군수는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실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시설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의 선량한 관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림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범군민적 차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군민상림가꾸기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