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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06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3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제2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함양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1. 오ㆍ폐수 무단 방류 행위
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행위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4.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
5.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행위 또는 매립행위
6. 그 밖에「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개정 2019. 1. 3.>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6하 원칙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의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보완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알게 된 때에는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실명의 계좌 또는 상품권 수령 주소지를 포상금 지급기간 이전까지 지급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2조 규정의 환경오염행위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하며, 지급시기는 신고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한 환경오염행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사업장인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제7조

신고포상금 제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 및 환경미화원 포함)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지역 중 자체 환경미화원을 두어 청소하는 공원, 휴게소,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및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신고자 보호

군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