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1.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의 범위 중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2. “부양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부양자”란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를 말한다.
4.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효행관련 제도ㆍ정책ㆍ귀감ㆍ사례 등을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부모 등의 부양자로 한다.
부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0,000원을 지급한다.
① 부양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ㆍ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다음 달 20일 전에 부양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부양지원금은 신청한 해당 분기부터 지급하고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속한 분기까지 지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양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모 등 또는 부양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부양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0,000원 상당하는 물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축하물품의 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동장으로 하여금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타 시ㆍ구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장수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장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