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시금고의 경우)
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기금운용관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성남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요구 할 때에는 성남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때에는 성남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할 때에는 “공원ㆍ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매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가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현황
2.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