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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05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3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제2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6.9.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6.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8.9.17., 2021.9.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8.9.17.>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6.9.30, 2018.9.17.>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일부개정 2016.9.30., 2021.9.13.>
5. <삭제 2016.9.3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6.9.30., 2021.9.13.>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본호신설 2016.9.30.><일부개정 2021.9.13.>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신설 2018.9.17.>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9.30.>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8.9.17., 2021.9.13.>

제4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5.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9.13.]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일부개정 2021.9.13.>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8.9.17.>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본조신설 2016.9.3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에게 제2항의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계약관리업무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6.9.30.>

제7조

심의 요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본조 제목개정 2021.9.13.]<일부개정 2021.9.13.>

제8조

심의 기간 및 심의 결과 보고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8.9.17., 2021.9.13.>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 한차례 연장하여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21.9.13.>
③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1.9.13.>

제9조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21.9.13.>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8.9.17.>
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 결정 시 심의 결과를 참고한다.<본항개정 2016.9.30.><일부개정 2021.9.13.>

제11조

위원의 해촉

<본조제목개정 2016.9.30., 2021.9.1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8.9.17., 2021.9.13.>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일부개정 2016.9.30., 2021.9.13.>
2.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된 경우<일부개정 2016.9.30., 2021.9.13.>
3. 위원이 제5조의2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호개정 2016.9.30.>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일부개정 2016.9.30, 2018.9.17.>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8.9.17., 2021.9.13.>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공원공사<본호신설 2018.9.17.>
10.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본호신설 2016.9.30.><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8.9.17.>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6.9.30.><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8.9.17.><일부개정 2018.9.17.>

제12조의2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위촉해제, 감독범위, 감독조서, 교육 등에 관하여는 영 제57조ㆍ제58조, 영 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9.17.>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6.9.30, 2018.9.17.>
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