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8, 2019. 2. 18, 2021. 12. 9〉 〔전문개정 2015. 3. 1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8, 2019. 2. 18, 2021. 12. 9〉 〔전문개정 2015. 3. 16〕
①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둔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18. 10. 8〉
②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평생교육원,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둔다.〈개정 2016. 2. 12,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2020. 2. 22, 2022. 12. 15〉
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10〉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15〉 〔전문개정 2018. 10. 8〕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 2. 18〕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감독
3. 시장을 대리하여 행사ㆍ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4. 의회와 관련된 각종 협의에 관한 사항
5.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6. 정부, 도, 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 밑에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12. 11〉 ②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19. 10. 4, 2020. 12. 10〉 〔본조신설 2018. 10. 8〕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안전교통국, 복지국, 성평등가족국, 환경국, 공원녹지국,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행정국을 둔다.〈개정 2013. 9. 30,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2022. 12. 15, 2024. 12. 19, 2025. 12. 11.〉 〔제목개정 2020. 12. 10〕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시세관리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4. 6. 13.>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성과관리,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3.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지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법제, 행정심판, 각종 소송, 규제개혁, 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0〕
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노동지원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산단지원과를 둔다.〈개정 2019. 10. 4, 2020. 12. 10, 2022. 12. 15, 2024. 12. 19, 2025. 12. 11.〉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0. 4, 2020. 2. 22, 2020. 12. 10, 2022. 12. 15〉 1.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1〉 2.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공장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12. 19.> 5. 삭제 <2024. 12. 19.> 6. 삭제 <2024. 12. 19.> 7. 삭제〈2019. 10. 4〉 8. 삭제〈2019. 10. 4〉 9. 삭제〈2019. 10. 4〉 10. 산단재생 및 구조고도화 등 산단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동정책, 노사지원, 노동권익, 노사민정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11〉 12.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11〉 〔전문개정 2018. 10. 8〕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2. 관광ㆍ축제에 관한 사항 3.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흥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 조 신설 <2024. 12. 19.>]
① 안전교통국에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를 둔다.〈개정 2020. 12. 10, 2022. 12. 15〉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0. 4, 2022. 12. 15〉 1. 안전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 대응 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6. 교통ㆍ주차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버스행정ㆍ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8. 교통지도ㆍ주정차질서에 관한 사항 9. 도로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전거 시설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로질서(노점상, 노상적치물 등)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0. 8〕 [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12. 19.>]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개정 2017. 3. 31,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2020. 12. 10, 2022. 4. 11, 2025. 12. 11.〉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 3. 31, 2018. 10. 8, 2022. 4. 11〉 1. 주민생활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보장,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장애인ㆍ자활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사시설(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ㆍ자연장 등)의 관리 4.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1〉 5. 삭제〈2018. 10. 8〉 6. 삭제 〈2025. 12. 11〉 7. 삭제〈2020. 12. 10〉 〔전문개정 2016. 3. 21〕 〔제목개정 2018. 10. 8〕
① 성평등가족국에 성평등정책과, 아동돌봄과, 청년청소년과, 이주배경주민과를 둔다. ② 성평등가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성평등ㆍ보육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정책, 아동보호, 아동돌봄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ㆍ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주배경주민ㆍ다문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11〕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둔다.〈개정 2013. 1. 4, 2019. 10. 4, 2024. 6. 13, 2024. 12. 19.〉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 1. 4, 2017. 7. 27〉
1. 환경정책개발,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9.>
3.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9.>
5.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19.>
6.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19.>
7. 그린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19.>
8. 삭제〈2019. 10. 4〉
9. 삭제〈2019. 10. 4〉
10. 삭제〈2019. 10. 4〉
11. 삭제〈2019. 10. 4〉
12. 삭제〈2019. 10. 4〉
13. 삭제 <2024. 12. 19.>
14. 삭제 <2024. 12. 19.>
① 공원녹지국에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생태하천과를 둔다. ② 공원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원ㆍ녹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원ㆍ녹지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에 관한 사항 4. 하천ㆍ저수지ㆍ지하수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본 조 신설 <2024. 12. 19.>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경제자유구역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개정 2012. 1. 9, 2013. 1. 4, 2015. 3. 16,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2020. 12. 10, 2022. 12. 15, 2024. 6. 13〉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 1. 4, 2016. 2. 12, 2018. 10. 8, 2019. 10. 4, 2020. 2. 22, 2022. 12. 15〉 1.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 12. 15〉 4. 삭제〈2022. 12. 15〉 5. 삭제〈2022. 12. 15〉 6. 삭제〈2018. 10. 8〉 7.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0. 삭제〈2022. 12. 15〉 11. 특별관리지역 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2.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ㆍ공유지 내 불법행위(상행위, 시설물, 적치물 등)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단, 불법행위에 따른 조사, 계고, 과태료 등 부과는 소관 재산관리 부서) 14. 삭제〈2022. 12. 15〉 15. 삭제〈2022. 12. 15〉 16. 삭제〈2022. 12. 15〉 17. 삭제〈2020. 12. 10〉 18. 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9. 스마트도시 기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4. 12. 19.> 〔제목개정 2018. 10. 8〕
① 균형발전국에 균형개발과, 신도시사업과, 해양수산과, 철도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9.> ②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 1. 권역별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역세권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등 신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6. 시화지구 및 MTV사업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공업지역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9. 특별관리지역 개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0. 철도에 관한 사항 11. 지능형교통체계 등 첨단교통에 관한 사항 12. 해양ㆍ수산ㆍ해양레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19.> 〔본조신설 2022. 12. 15〕[조 제목 개정 <2024. 12. 19.>]
① 행정국에 행정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시설공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13. 1. 4, 2013. 9. 30, 2018. 10. 8, 2019. 10. 4, 2020. 12. 10〉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 1. 9, 2013. 9. 30, 2018. 10. 8, 2019. 10. 4, 2020. 12. 10〉 1. 공무원의 복무, 조직관리, 인사, 교육, 후생복지 및 공무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인관리,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지방분권, 행정구역, 선거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 민간협력, 마을만들기,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5. 지출ㆍ계약ㆍ결산ㆍ자산관리ㆍ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2020. 12. 10〉 8. 민원사무, 여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9. 지적, 부동산,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0. 8〕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1. 12. 9> ② 제1항에 따라 시흥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돌봄과, 질병관리과, 정왕보건지소, 위생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0. 12. 10, 2025. 6. 5.〕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6. 12. 14〕
보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 12. 14〉 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제3호에서 이동 <2025. 6. 5.>] 2.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3. 건강도시 추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25. 6. 5.>] 4.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5.> 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1.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1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1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1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1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8.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신설 2025. 6. 5.> 〔전문개정 2016. 3. 21〕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동물축산과, 농업기술과를 둔다.〈신설 2019. 10. 4, 개정 2022. 4. 11, 2022. 12. 15, 2024. 12. 19〉 〔전문개정 2018. 10. 8〕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1. 농업과학화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3. 농업의 첨단기술 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ㆍ농약ㆍ토양의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 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ㆍ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 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8. 농ㆍ축산물의 우량종자ㆍ종묘ㆍ종축의 보급
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ㆍ지도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대비 기술지도
13. 농업관련단체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
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15. 미곡ㆍ맥류 기타 주요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및 증산
16.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 및 농기계 관련 교육
17. 농업정책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18. 농업생산, 농축산물유통, 농지에 관한 사항
19. 축산ㆍ가축방역ㆍ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4. 12. 19.>
21.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22. 말산업ㆍ곤충산업ㆍ호조벌 관리 등 특화산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시흥시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 12. 9〉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중앙도서관, 소래빛도서관을 둔다.〈개정 2012. 1. 9,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2023. 6. 1, 2025. 12. 11.〉
③ 삭제〈2019. 2. 18〉
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 1. 4,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1. 평생학습ㆍ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평생학습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공연장ㆍ회의실ㆍ수영장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여성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여성능력향상을 위한 여성사회복지사업 추진
5. 삭제〈2019. 10. 4〉
6. 삭제〈2019. 10. 4〉
7. 삭제〈2019. 10. 4〉
8. 삭제〈2025. 12. 11〉
9.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도서자료의 선정ㆍ구입ㆍ수집ㆍ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
12.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삭제〈2025. 12. 11〉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맑은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맑은물사업소(이하 “맑은물사업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9〉 ② 맑은물사업소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9.> 〔본조신설 2019. 10. 4〕
맑은물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맑은물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맑은물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상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ㆍ운영ㆍ유지관리 3.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4. 삭제 <2024. 12. 19.> 〔본조신설 2019. 10. 4〕
삭제〈2022. 12. 15〉
삭제〈2022. 12. 15〉
삭제〈2022. 12. 15〉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차량등록ㆍ검사 등의 민원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차량등록사업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9〉
② 삭제〈2019. 2. 18〉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되, 안전교통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8. 10. 8〉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0. 4〉
1. 미검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안내,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차량등록원부 발급에 관한 사항
4. 책임보험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차량압류등록, 압류해제, 그 밖에 압류와 관련한 사항
6. 주소변경등록,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7. 신규 및 구조변경,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8.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ㆍ말소ㆍ이전ㆍ저당 등에 관한 사항
9.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ㆍ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15. 3. 16, 2021. 12. 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2. 18〉 ③ 법 제134조에 따라 대야동에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를 둔다.〈신설 2015. 3. 16, 개정 2016. 3. 21, 2017. 7. 27, 2019. 2. 18, 2019. 10. 4, 2021. 12. 9〉 〔제목개정 2015. 3. 16〕
① 동에는 동장을 둔다.
②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동장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 주민자치, 평생학습,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3. 16〉
② 동장은 제1항의 사무 외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동에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15. 3. 16, 개정 2021. 12. 9〉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93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2. 18, 2019. 10. 4, 2020. 2. 22, 2020. 7. 6, 2020. 12. 10, 2021. 12. 9, 2022. 4. 11, 2022. 6. 29, 2022. 12. 15, 2023. 2. 10., 2023. 6. 1, 2024. 6. 13, 2024. 12. 19, 2025. 12. 11.〉 1. 집행기관의 정원: 1,900명 <개정 2024. 6. 13, 2024. 12. 19, 2025. 12. 11.> 2. 의회사무국의 정원: 36명 <개정 2024. 6. 13.> 〔본조신설 2018. 10. 8〕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0. 8〕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8〕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8〕
삭제<2024. 12. 19.> 〔본조신설 202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