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서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한다.<일부개정 2015.07.27>
이 조례는 성남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서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한다.<일부개정 2015.07.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07.27>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07.27>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10.29.>
⑥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10.29.>
⑦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기도가 구축한 전자적시스템을 말한다.<본항개정 2018.10.29.>
⑧ “관급공사”란 성남시 및 성남시 산하기관(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성남시 산하기관인 경우에는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07.27>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8.10.29.>
① 건설사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 착공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본항개정 2018.10.29.>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9조의3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건설사(장비임차인)의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0.29.>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본항신설 2018.10.29.>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8.10.29.>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0.29.>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0.29.>
<본조제목개정 2018.10.29.>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 대금을 청구할 때 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노무비 지급관련 청구 및 지급서류를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용역은 별지 제5호 서식 사용)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27, 2018.04.30, 2018.10.29.>
<본조제목개정 2018.10.29.>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공사현장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일부개정 2015.07.27>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10.29.>
<본조신설 2018.10.29.>
① 발주자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ㆍ건설기계근로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본조신설 2018.10.29.>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노무비, 자재대금 등의 지불을 확인하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시장이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장비업자, 노무비,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계약상대자는 제8조에 따른 별지제6호 서식(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 및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대금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⑦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자기 자본이 부족하여 선지급을 할 수 없을 경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생활안전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고객센터의 운영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8.10.29.>
1. 운영부서: 계약담당부서
2. 신고대상: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3. 신고방법: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팩스신고 및 서면접수
가. 업무시간: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ㆍ휴일: 당직근무 공무원
4. 신고접수처리: 야간 및 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5. 결과통지: 운영부서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 후 관련부서 및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로 우선 통지하고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이 상담을 요구할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일부개정 2015.07.27>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성남시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일부개정 2018.10.29.>
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일부개정 2018.10.2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 말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일부개정 2018.10.29.>
<본조제목개정 2015.07.27>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