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시책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4.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춘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ㆍ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법 제21조의2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지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 제2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생활의 선도,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인구수나 학교 위치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