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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04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4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법률 자문과 성남시 관련 각종 쟁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3.12.11.>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0명 이내의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하되, 양성(性)이 균등하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6.2.24.>
② 위촉 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 유관 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12.11.>
③ 시장은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3.12.11.>
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2. 위법행위로 형사 소추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대리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정원의 변경 등 시정 수행상 필요한 경우

[제목개정 2023.12.11.]

제3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① 고문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11.>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대리
2.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또는 대리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5. 시민 무료법률상담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반대편 당사자를 위하여 자문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개정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제4조

자문수당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건수가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2.11.]

제5조

소송대리와 보수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보수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의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임기 만료 후에도 사건 종결까지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④ 삭제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제6조

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23.12.11.>
③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해서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의 정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2023.12.11.>

제7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12.11.>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및 반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3.12.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불참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2.11.>
③ 위원은 부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시의원 2명, 대학교수 3명, 고문변호사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는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대학교수는 법학ㆍ행정학 전공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12.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3.12.11.>
⑥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9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퇴직자, 전출자, 파견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형사사건(고소ㆍ고발 등 포함) 및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호비용 지원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2.11.>
③ 소관 부서장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시 송무담당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변호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
1. 시장의 결재방침
2.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확약서(별표 3 서식)
4. 위원회 심의자료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12.11.>
1. 고소ㆍ고발 등으로 기소 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개인별 1,000만원(다만, 참고인은 300만원 한도로 하되 단순참고인은 제외한다)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형사ㆍ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심급별로 개인별 3,000만원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지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퇴직자와 전출자의 경우에는 형사ㆍ민사소송 또는 수사 과정이 확정ㆍ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관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10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위임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제1항에 관한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23.12.11.>

제11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