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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104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4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성남시, 사업자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2.>

제2조

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ㆍ사업자 및 시민은 환경이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24.8.12.>
③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3조

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2.>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8.12., 2025.5.1.>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에 관한 대책추진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며,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장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8.12.>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7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8.12.>
②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4.8.12.>
④ 모든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8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환경ㆍ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목개정 2024.8.12.]

제9조

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12.>
1. 환경에 관한 일반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2025.5.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12.>
1.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4. 환경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직전 환경계획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고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목개정 2024.8.12.]

제11조

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13조

자연환경보전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15조

환경오염의 조사 및 감시

① 시장은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4.8.12.>

제16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③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제목개정 2024.8.12.]

제17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1.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2.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③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으로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는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5.1.]

제19조

환경센터의 설립

시장은 성남시 환경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성남시 환경의 조화로운 관리ㆍ보전을 지향하는 환경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2025.5.1.> [제목개정 2024.8.12., 2025.5.1.]

제20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8.12., 2025.5.1.>
1. 환경단체 지원과 교류 협력
2. 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관리 및 보급
3. 환경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환경ㆍ생태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생태 자원의 발굴 및 보전 등 생물다양성 제고
6.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5.1.]

제21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2025.5.1.>
②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5.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12., 2025.5.1.> [제목개정 2024.8.12.,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