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시 및 교육청"이라 한다)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6. 4. 20.)<개정, 2022. 11. 14.>
① 검사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11. 14.>
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다만, 시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ㆍ형제ㆍ자매는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1. 15.>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자산관리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4. 20.)
④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 또는 보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장 및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⑥ 제5항에 따라 위촉받은 검사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20.)
① 검사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은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1. 선임될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검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결은 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
1.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② 검사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개정, 2016. 4. 20.)
③ 검사위원의 직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① 시장 및 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은 실제로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