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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14104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6.)
1. “공개대상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ㆍ출자기관(이하 "출자기관" 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014.5.20.개정) (개정, 2017. 2. 6.)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개정, 2017. 2. 6.)
2.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개정, 2017. 2 . 6.)
3.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종합계획
2.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ㆍ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4.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5. 행정심판 재결 결과
6.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개정, 2017. 2. 6.)

제6조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개대상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7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는 인터넷, 시보, 게시판 또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②시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7. 2. 6.)

제9조

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2. 6.)
② 삭제(2015. 9. 30.)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7.30) (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ㆍ언론인ㆍ사회단체대표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3. 7.30)(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개정, 2021. 12. 20.>
⑤ 삭제(2015. 9. 30.)
⑥ 삭제(2015. 9. 30.)
⑦ 삭제(2015. 9. 30.)

제11조

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7.)

제12조

의견청취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7.)

제13조

정보공개책임관

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0. 4.>
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3. 시 소속기관 및 읍ㆍ면ㆍ동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제14조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2. 6.)
1. 시민이 관심있는 정책정보의 제공에 대한 충실성 여부 검토
2. 원문 공개 여부 검토
3. 단계별로 추진되는 정책의 경우 해당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공개되는지 여부 검토(개정 2015. 9. 30.)
4.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신설 2015. 9. 30.)
② 모니터단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시민단체,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7.) (개정, 2017. 2. 6.)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7.)
④ 모니터단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적용의 예외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