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항 해당분야에 기능사자격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라 함은 보은군 각 실과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6.08.22, 2008. 09. 2., 2016.6.29., 2019.2.28., 2019.12.3.>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① 부속품대금은 현금으로 보은군 농업기술선터 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대금은 익일까지 보은군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개정 2006. 12. 26)
③ 납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